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1.23 2014고단31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1.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9. 22:50경 안산시 원곡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상갈동에 있는 보라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0k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