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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0 2013고단7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2012. 5.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 21:20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593 연수푸르지오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연수동 연수구청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기는 하나, 그 범죄와 이종인 점, 동종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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