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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3.27 2015고단1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2013. 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4. 1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14. 01:43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번지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길주로 6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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