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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1 2014고단2147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채무자는 파산 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0.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파산 신청이 접수되어 2013. 4. 29. 파산 선고 결정을 받고, 2013. 8. 16.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3. 1. 3. 경산시 E 토지를 주식회사 F에 매도 하여 2003. 1. 6. 위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경료 되었으나, 위 매매계약은 통 정 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위 토지가 여전히 피고인의 소유인 상태에서, 피고인은 2013. 5. 8. 경 위와 같이 피고인의 소유로서 파산재단에 속하는 위 토지를 G 외 3 인에게 1억 9천만 원에 매도하고, 위 매매대금을 피고인의 동생인 H 명의의 개인 계좌에 입금한 다음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1, 2회)

1. 판결문( 증거 목록 순번 21), 화해 권고 결정문( 증거 목록 순번 9), 결정- 파산 선고, 면 책( 증거 목록 순번 30), 사건 진행내용( 증거 목록 순번 19)

1.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각 증거 목록 순번 2, 20)

1. F 주주 현황, 가족관계 증명서

1. 변호인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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