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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22 2018고정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및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8. 1. 29.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2017. 3. 22. 21:13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게임 아이템 거래사이트인 ‘C ’에 피해자 D( 남, 24세) 이 파 사부 1개를 포함하여 총 7개의 게임 아이템을 판다는 게시 글을 보고 피해자의 카카오톡으로 “ 베 라섭 나로 템 문의 합니다.

금액 대가 맞으면 사려고 합니다.

” 라며 대화를 시작한 후 금액 조정을 위한 전화 통화에서 “ 아이템 값은 마일리지로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게임 아이템 7개를 건네받더라도 아이템 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3. 23. 01:22 경 온라인 게임인 ‘ 메이 플 스토리’ 게임 창을 통해 총 399,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 7개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카오 톡 대화 캡 쳐 본, 메이 플 스토리 상 거래 성사 화면 캡 쳐 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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