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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6.28 2017고단40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05』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에서 게임 머니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2017. 2. 24. 경 부산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 메이 플 스토리’ 게시판에 게임 머니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50,000원을 입금 하면 메이 플 스토리 게임 머니 10억 메 소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위 게임 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번호: G) 로 5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43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4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05,1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 31. 경 불상의 장소에서, 돈을 받더라도 ‘ 게임 버그 아이템’ 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H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 게임 버그 아이템’ 을 3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2. 2. 위 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번호: G) 로 3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500』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3. 29.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 메이 플 스토리’ 의 게시판에 게임 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51,000원을 송금하면 ‘ 메이 플 스토리’ 게임 머니 10억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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