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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2.21 2017고정7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8. 아산시 B 에 있는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 메이 플 스토리 루나 서버에 닉네임 ‘C ’으로 접속하여 “ 게임 머니 8억을 48,000원에 판매한다.

” 는 피해자 D의 게임 머니 판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게임 머니를 구매한다고 피해자를 속였다.

피해자는 이를 사실로 믿고 피고인에게 2017. 1. 18. 13:22 경 메이 플 스토리 루나 서버의 자유시장 메뉴에서 피해자의 닉네임 ‘E’ 의 게임 머니 8억을 닉네임 ‘C ’으로 전달하였으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약속한 48,000원을 피해자에게 주지 않고 연락을 끊는 방법으로 48,000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의자신문 조서

1. 진정서 및 진술 조서 (D)

1. 메이 플 스토리 채팅 화면, 넥 슨 고객센터 답변화면, 아이템 매니아 메이 플 스토리 게임 머니 시세 조회화면, 카카오 톡 대화 화면 및 통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편취 방법과 편취 액,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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