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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21 2017고정17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3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8. 1. 29.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 14경 01:10 ~1 :20 경 피해자 C 이 아이템 매니아 사이트에 “ 메이 플 스토리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

”라고 게재한 글을 보고 연락하여 아이템을 건네주면 아이템 매니아를 통해 총 113만 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충전해 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아이템을 받더라도 약속한 마일리지를 충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150만 원 상당의 ‘ 메이 플 스토리’ 게임 아이템을 교부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4. 경 피해자 D 가 아이템 매니아 사이트에 게시한 ‘E’ 이라는 제목의 아이템 판매 글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해 77만 5천 원에 구매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템을 받더라도 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메이 플 스토리 게임 아이템 ‘ 라이징 썬 펜던트 ‘를 건네받아 77만 5천 원 상당의 재산 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18. 던 파 조선 (df .gamechosun .co .kr) 사이트에 피해자 F의 게임 아이템 판매 글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아이템 매니아를 통해 아이템 거래를 하기로 하여 피해 자가 아이템을 건네주면 아이템 매니아를 통해 대금을 지불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아이템을 건네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게임 아이템을 건네 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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