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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21 2017고정5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넥 슨 게임 사 ‘ 메이 플 스토리’ 게임 루나 서버에서 ‘B’ 및 ‘C’ 이라는 캐릭터를 사용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 12. 경 아산시 D에서 ‘ 메이 플 스토리’ 게임 내에서 피해자 E에게 “ 메이 플 스토리의 게임 머니 8억 7천 메 소를 50,000원에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게임 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F 계좌로 5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 12.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 메이 플 스토리’ 게임 내에서 피해자 G에게 “ 메이 플 스토리의 게임 머니 4억 메 소를 20,000원에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게임 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 1 항 기재 계좌로 2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의 자신문 조서( 피고인)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E, G)

1. 각 이체 내역 확인서, 각 게임상 대화내용 캡 처 자료, 휴대폰상 대화내용 캡 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편취 방법과 편취 액,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과 재산상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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