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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13 2017고정175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메이 플 스토리 게임에서 캐릭터 명 ‘C’, ‘D ’를 사용한 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26. 19:10 경 서울 동대문구 이하 불상의 PC 방에서 메이 플 스토리 스카니 아 서버에 캐릭터 명 'C' 로 접속하여, 전체 채팅 창에 '" 접속 시간 유지 이벤트를 대신해 주겠다.

" 는 광고를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27 세, 남) 에게 아이템 매니아에 피고인이 "90 시간 굿 (90 시간 유지하는데 35,000원)" 이라는 글을 올리면 피해자가 구매하여 35,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의 메이 플 스토리 아이디 (F) 와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의 메이 플 스토리 아이디 (F) 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메이 플 스토리 접속만 유지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그 계정에 보관되어 있던 아이템, 게임 머니, 캐시를 임의대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캐릭터 ‘D’ 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메이 플 스토리 귓속말 대화 내역, 아이템 매니아 문자 메시지 수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 1 항 제 11호, 제 49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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