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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3 2014가합558511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3,777,120원 및 그 중 173,173,960원에 대하여 2014. 6. 24...

이유

1. 기초 사실

가. 수출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3. 4. 11. 신용보증한도액 1억 7,100만 원, 대출취급기관 중소기업은행, 보증기간 2013. 4. 19.부터 2014. 4. 18.까지로 하는 수출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같은 날 위 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위 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비율(연 11%)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보전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등 1) 피고 회사는 2010. 4. 26. 원고가 발급한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2014. 3. 7.경 사업 포기 및 기한의 이익 상실로 인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2) 원고는 2014. 6. 23. 중소기업은행에 173,173,961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채권보전비용으로 603,160원을 지출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 피고 회사와 피고 C은 2013. 11.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2억 2,7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3. 11. 22.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피고 회사, B: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C: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다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 B에 대한 청구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합계 173,777,120원(대위변제금 중 173,173,960원 채권보전비용 603,16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173,173,960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다음 날인 2014. 6.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4. 9. 20.까지는 원고가 정한 연 11%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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