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5 2014가합53709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7,676,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2.부터 2014. 8. 1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1. 16.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대출취급기관 주식회사 한국 스탠다드차타드 제일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한다), 보증기간 2013. 1. 18.부터 2014. 1. 17., 신용보증한도 225,000,000원으로 하는 수출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회사가 위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의 이행을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위 수출신용보증계약에 기하여 2013. 1. 22. 소외 은행으로부터 250,000,000원을 만기일 2014. 1. 17.로 하여 대출받았으나, 대출원리금을 연체하는 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원고는 2014. 3. 21. 소외 은행에게 대출원리금 227,676,14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227,676,140원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4. 3. 22.부터 이 사건 소장 최종송달일인 2014. 8. 11.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11%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