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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02.26 2008도121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5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에서의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채증법칙 위반에 이르지 않는 사실오인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피고인에 대하여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에서의 형의 양정이 과중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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