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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06 2013노177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정당행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서로 몸싸움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는 수사단계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폭행 행위와 피해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사건 당시 D식당 CCTV 녹화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서 넘어뜨린 후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그 경위나 당시 상황,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적극적인 공격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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