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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5 2015노33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1. 피고인 A, C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인 B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제 1 원심판결{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피해 자가 피고인들 소유의 합의서를 동의 없이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상해의 고의가 없었거나 정당행위 또는 정당 방위에 해당하여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제 2 원심판결( 피고인 B의 근로 기준법위반) F는 E 의료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E 요양병원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며, 피고인은 형식적인 위 요양병원의 대표자에 불과 하다. 나. 양형 부당( 제 2 원심판결) 제 2 원심의 피고인 B에 대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들 피고인 B를 포함한다.

이하 제 2 항의 피고인들을 지칭할 때에는 피고인 A, C 외에 피고인 B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의 범행 경위, 행위 태양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상해 진단서( 증거기록 제 9 쪽) 의 기재 및 피해 부위 사진( 증거기록 제 33 쪽 내지 제 36 쪽) 의 영상도 이에 부합하여 피고인들의 상해의 고의는 인정되는 점, ② 위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하여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적극적인 공격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정당행위나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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