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소극적으로 대항한 것일 뿐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누르면서 수회 흔들어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위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고 양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잡기도 하였으며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쓰러진 상태에서 피고인의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붙들거나 피고인을 밀어서 넘어뜨려 위에서 피고인의 몸을 누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74세의 고령인 반면에 피고인은 46세이었고, 피해자보다 28세가 적은 피고인은 곧바로 피해자를 제압하여 자세를 역전시킨 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으며, 이러한 행동은 피고인에 의하여 제압당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더 이상 공격을 할 수 없던 상태에서도 약 30초간 계속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그 행위의 경위나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적극적인 공격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