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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22 2012노25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경찰관이 출동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붙잡고 있었던 것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저지한 것에 불과함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사실오인) 수사단계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로부터도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목격자 F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구체적인 피해 경위에 대하여 수사단계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속된 폭행을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목을 잡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해 상황이 이미 종료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땅바닥에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제4, 5쪽), ③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진료를 받고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의 기재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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