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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30 2013노107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한 차례 밀었을 뿐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폭행행위와 피해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얼굴 사진에 나타난 피해 상태를 보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그 경위나 당시 상황,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적극적인 공격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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