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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7.10 2017가단2126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6. 1...

이유

1.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11. 2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4백만 원(부가세 별도, 연체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이자 가산)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면서,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할 때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커피숍 및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6. 11. 24. 시설비 및 집기 대금 조로 피고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되, 1억 원은 계약일에 지급받고 1억 원은 2016. 12. 28.부터 15개월간 600만 원씩, 16개월째에 나머지를 지급하는 식으로 나누어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3) 피고는 2016. 11. 28.경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영업을 시작하였는데, 2016년 12월까지만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과 위 약정에 따른 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3기 이상 차임 지급을 연체하고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7. 5. 29.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 미지급 차임 1,760만 원(= 400만 원 × 110% × 4)과 2017. 5. 1.부터 위 부동산 인도일까지 월 44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미지급 약정금 9,4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먼저, 원고에게 집기 등 대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시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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