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6. 1...
이유
1.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11. 2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4백만 원(부가세 별도, 연체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이자 가산)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면서,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할 때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커피숍 및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6. 11. 24. 시설비 및 집기 대금 조로 피고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되, 1억 원은 계약일에 지급받고 1억 원은 2016. 12. 28.부터 15개월간 600만 원씩, 16개월째에 나머지를 지급하는 식으로 나누어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3) 피고는 2016. 11. 28.경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영업을 시작하였는데, 2016년 12월까지만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과 위 약정에 따른 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3기 이상 차임 지급을 연체하고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7. 5. 29.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 미지급 차임 1,760만 원(= 400만 원 × 110% × 4)과 2017. 5. 1.부터 위 부동산 인도일까지 월 44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미지급 약정금 9,4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먼저, 원고에게 집기 등 대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시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