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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1.08 2014가단203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700,74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는 2013. 3. 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550만원(부가세 별도), 지체 차임에 대한 지연손해금율 월 10%, 임대차기간 2013. 3. 31.부터 2015. 3. 30.까지, 시설물은 임차인이 보수관리하고 임대인은 권리금 및 시설비 일체를 인정하지 않고 임대기간 만료 후 시설물은 임차인이 원상 복구하는 조건으로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다가 2013. 7. 1.부터의 차임 지급을 지체하여 그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 액을 넘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피고에게 미지급 차임의 지급을 독촉하였으나 피고가 응하지 않자 이 사건 소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고, 소장 부본이 2014. 2. 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2014. 6. 30.까지만 위 식당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수익하였는데, 그 시점까지 미납한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수도요금은 합계 9,439,260원(=2,612,010원+5,267,930원+1,559,32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 및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과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억 원에서 2013. 7.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사용수익한 2014. 6. 30.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미지급 차임 합계 7,986만원[=(5,500,000원+5,500,000원×0.1+6,050,000원×0.1)×12] 및 미납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수도요금 합계 9,439,26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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