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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10.06 2014가합1386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437,0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7.부터 2016. 10. 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순천시 C빌딩 3층, 4층에서 D학원, E어학원, F독서실, G(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2. 3.경부터 이 사건 학원의 영어과 원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2. 4. 26.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학원 운영에 관한 동업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서‘라고 하고, 그에 따른 동업을 ’이 사건 동업‘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학원 : D학원, E어학원, F독서실, G 주소 : 순천시 C빌딩 3층, 4층 전체 B(피고)과 A(원고)은 2012년 5월 1일부터 상기 학원 및 부대시설을 공동으로 운영한다.

1. 상기 학원 및 부대시설의 명의는 합의 하에 지정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

명의는 타인이라 할지라도 운영 권한은 B과 A에게만 있다.

2. 임대보증금 및 시설투자비는 각각 50%씩 한다.

임대보증금은 각각 1억 원, 시설투자비는 9,000만 원씩으로 한다.

3. 권리와 의무

1. 건물 임대와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3, 4층 원상복구 포함)는 50%씩 한다.

1.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는 50%씩 한다.

1. 운영경비를 제외한 순수한 수입금의 50%를 배당한다.

5. B과 H으로 I 건물주와 계약되어 있는 임대보증금 2억 원 중 H으로 계약된 E어학원, G의 임대보증금 1억 원은 2012. 12. 1.부로 건물주와 계약한다.

시설비(가맹비, 집기 등 포함) 2억 2,500만 원의 감가상각을 고려해 1억 8,000만 원으로 보고 시설비 9,000만 원은 게약과 함께 A이 B에게 지불한다.

6. 지불방법 및 특례 시설비 9,000만 원 중 계약금 5,000만 원은 2012. 4. 26. 지급한다.

중도금 1,000만 원은 2012. 5. 26.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3,000만 원은 완납할 때까지 월 7%를 B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단, 순수익 배당금이 각자 5,00만 원을 넘을 때부터 이자를 지급한다). 단, 경영상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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