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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9 2016가합90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11. 13. 원고 소유인 서울 양천구 C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원고 부동산’이라 한다)과 피고 소유인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피고 부동산’이라 한다)을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1,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교환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의 표시 이 사건 피고 부동산 평가액(순 가액) : 20억 원, 승계채무액 : 잔금시 정산하기로 함 이 사건 원고 부동산 평가액(순 가액) : 18억 3,000만 원, 승계채무액 : 잔금시 정산하기로 함 제1조 위 부동산의 교환에 있어 원고는 피고에게 순 가액의 차액(이하 ‘교환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교환대금 : 1억 7,000만 원 계약금 : 1,700만 원은 계약 당일 피고 계좌로 입금하기로 한다.

잔금 : 1억 5,300만 원은 2016. 3. 31. 지불한다.

제2조 원고와 피고는 교환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상대방에게 넘겨주고 부동산을 각 인도한다.

제5조 원고와 피고는 중도금(중도금이 없는 경우 잔금)을 지불할 때까지는 계약금의 배액상환과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단, 등가 교환일 경우 계약해제는 별도 약정에 따른다.

<특약사항> 임차인 승계 - 피고의 임차인 : 2, 3, 6층 임차인, 원고의 임차인 : 4층 주택 2세대 임차인 임차인 승계 부분 외의 공간은 집기, 비품류를 각자 처분하고 공실로 인계한다.

피고의 1층 카페는 잔금 전에 새로운 임차인이 있을 경우 원고는 시설비 2,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잔금 지급시까지 임차인이 없을 경우 시설물은 피고가 처분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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