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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24 2016가단10603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9. 2. 피고와 서울 마포구 C 외 2필지 5층 건물 중 3층 168.71㎡(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시에 지급되었고, 잔금 9,000만 원은 2013. 9. 23.에 지급한다), 월 차임 35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9. 23.부터 2015. 9. 2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특약을 하였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기간 5년을 보장한다.

잔금 9,000만 원 중 4,000만 원은 잔금 지급일에, 나머지 5,000만 원은 2014. 1. 23. 전에 지급하기로 하며, 미지급된 5,000만 원에 대해서는 매월 30만 원의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보증금 완불 시 마포구청 압류 건, 마포세무서 압류 건 말소 해지한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과 시설비를 인정하지 않는다.

가압류 건은 재판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한다.

나.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잔금 중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은 후 한의원을 운영하기 위해 시설비 74,841,150원을 지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 24. 원고에게 ‘원고가 2014. 1. 23. 보증금 잔액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마포구청과 마포세무서의 압류 건들을 말소 해지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피고의 요구를 거절하여 위 특약을 위반하였음’을 원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에서 미지급 월 차임을 공제한 돈과 지출한 시설비 74,851,150원의 배상을 요구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한 후 2014. 5. 9. 위 점포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카단30214호로 124,781,15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는 가압류 결정을 받았는데, 원고는 2015. 7. 16.경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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