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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7.11 2019고합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19. 22:5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말을 들으며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그곳 입구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화분 2개를 발로 걷어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 피고인은 2019. 4. 19. 22:56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석방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9. 4. 22. 00:40경 피해자의 신고로 위와 같이 체포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위 1항 기재 장소로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내가 여기 왜 온 줄 알아 ”, “죽여버린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 및 손괴된 재물의 가치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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