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6.09 2019고합20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5. 11:4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식당'에 술에 취해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D(남, 57세)을 향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팔을 잡아 비틀고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 행위로 인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반송파출소 경찰관들에게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해운대경찰서 형사과에 인치되었고 이후 폭행죄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같은 날 13:58경 귀가조치 되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D의 신고로 인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2019. 9. 15. 16:30경 위 C식당으로 다시 찾아가 피해자가 있는 것을 보고 “니가 신고했제, 니는 앞으로 내한테 죽는다, 니는 반송에 있으면 죽는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뒷통수를 손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