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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06 2017고합490
존속살해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버지인 피해자 C(62 세) 과 어머니인 피해자 D( 여, 59세) 의 아들로서, 조현 병( 정신 분열증 )으로 인한 환청과 망상 등의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1. 존속 살해 미수 피고인은 2017. 11. 13. 00:20 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자신의 집인 F 아파트 101동 412호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C으로부터 ‘ 나가 서 일을 좀 해라.

집안에만 있지 말고.’, ‘ 빨리 잠이나 자지 왜 거실을 돌아다니냐.

’ 는 등의 잔소리를 들었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고, 같은 날 02:20 경 부엌에 있는 과도( 전체 길이 : 22cm, 칼날 길이 : 11cm )를 꺼내

어 들고 안방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아버지에게 ‘ 니가 나 어렸을 때 많이 때렸지.

’, ‘ 왜 잔소리하고 날 괴롭히냐.

’, ‘ 죽어라.

’ 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 C의 등과 뒷목 부위를 위 과도를 이용하여 10여 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고 어머니인 D과 피고인의 형인 G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칼을 빼앗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열상( 경 부, 두부, 수부) 등을 가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특수 존속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아버지를 과도로 찌르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 D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눈썹과 등, 손 부위를 베고, 주먹으로 오른쪽 눈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열상( 두부, 경부, 수부)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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