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9.14 2016고정4294
폭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5. 26. 06:1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가게 앞에서 피해자 D(24 세 )를 전에 시비가 붙은 사람의 일행으로 착각하고 " 니가 때렸지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폭행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 인의 폭행을 말리는 피해자 E( 여, 24세 )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 자가 가게 옆 유리문에 부딪히면서 깨진 유리창에 왼쪽 팔꿈치를 베여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부 다발성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1. 피해 사진( 수사기록 22 쪽), 수사보고( 현장사진 등, 수사기록 24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62 조, 제 257조 제 1 항( 폭행 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