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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8 2014고정40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8. 02:30경 인천 중구 C건물 1층 출입문 앞 노상에서 D과 피해자 E(20세)이 다투고 있는 것을 보고서 떼어 놓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뒤로 세게 밀쳐 유리창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위팔 및 주관절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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