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4. 29. 03:35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내에서, 누군가 자신을 밀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I(25세)에게 “니가 때렸지”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구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18세)에게 “니가 때렸지”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과 광대사이를 2회 때려 눈 부위가 부어오르고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부위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K(20세)의 가슴 부위를 약 2회, 코와 입 부위를 약 4회 때려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L(24세)의 인중 부위를 1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M(21세)의 얼굴을 약 3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J, D,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K, C, J, E, F, L, D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및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 ~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