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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10.20 2014가단1261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환지 전 경주시 E 답 1,079평(이하 ‘환지 전 토지’라고 한다)은 원래 F 외 2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위 토지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1976. 9. 3. G, H, 피고 명의로 1970. 6.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위 환지 전 토지 등은 1978. 2. 28. 분할 전 경주시 I 답 2,031㎡와 분할 전 경주시 D 답 1,974㎡으로 각 환지되었다.

나. 위 각 분할 전 토지 중 H 명의의 1/3 지분에 관하여 2006. 12. 28. 충주시의 압류등기가 마쳐졌고, 2006. 12. 27. 공매절차가 개시되어 위 분할 전 경주시 I 답 2,031㎡ 중 H 명의의 1/3 지분에 관하여 2007. 12. 26. J가 2007. 12. 14.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분할 전 경주시 D 답 1,974㎡에 관하여는 2008. 3. 5. H 명의의 1/3 지분에 관한 압류등기가 말소되고, 2008. 2. 12. K가 2008. 3.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위 분할 전 경주시 I 답 2,031㎡는 2011. 12. 7. I 답 320㎡, L 답 1,668㎡, M 답 43㎡로 분할되었고, 위 분할 전 경주시 D 답 1,974㎡는 2011. 12. 7. D 답 656㎡, N 답 1,318㎡로 분할되었다.

토지 보상금 액수 위 I 답 320㎡ 5,251,510원 위 L 답 1,668㎡ 27,373,540원 위 M 답 43㎡ 705,670원 위 N 답 1,318㎡ 21,629,690원

라. 위 I 답 320㎡, 위 L 답 1,668㎡, 위 M 답 43㎡, 위 N 답 1,318㎡는 도로로 편입되어 대한민국이 2013. 2. 18. 위 각 토지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대한민국으로부터 위 각 토지 중 1/3 지분에 대한 보상금으로 아래와 같이 합계 54,960,42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제10호증, 제11호증의 1, 2, 제12호증의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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