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6.16 2016구합110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Islamic Republic of Pakistan, 이하 ’파키스탄‘이라고만 한다) 국적자로 2009. 5. 20.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B, C 등 선박에서 근무하다

수차례의 기간연장을 거쳐 최종적으로 2014. 3. 19.까지 체류할 수 있었다.

원고는 2014. 11. 17. 피고에게 원고가 파키스탄에서 시아파 무슬림들로부터 개종을 요구받고 이에 응하지 않자 위협을 받았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 27. 원고에게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인인정을 불허(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2. 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12. 14.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수니파 무슬림으로서, 2013. 2. 1.경 휴가를 받아 파키스탄에 있는 원고의 고향인 펀잡주 나르왈 샤카나갈 지역을 방문하였는데, 원고의 고향에는 시아파가 수니파보다 많고 당시 시아파 사람들이 원고에게 시아파로 개종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여 목숨의 위협을 느꼈고, 그 이후 원고에 대한 협박과 위협 때문에 파키스탄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원고는 종교로 인하여 박해를 받게 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자로서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