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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156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경 위 C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식의 포커머니 환전 사업에 대해 소개를 받은 후 그로부터 위와 같은 개인정보와 속칭 ‘오링프로그램’ 등을 제공받아 속칭 ‘리필작업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0.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원룸에서 위 C에게 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하고 개인정보인 D의 피망사이트 게임 아이디 “E", 비밀번호 "F”, 아이핀 아이디, 아이피 비밀번호, 성명 등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345명의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dkdlel.dos" 파일을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G" 메일로 제공받았다.

2.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7. 위 원룸에서 위 C에게 대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송금하고 개인정보인 H의 피망사이트 게임 아이디 “I", 비밀번호 "J”, 아이핀 아이디, 아이피 비밀번호, 성명 등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76명의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아이디완료~.txt" 파일을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G" 메일로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D에 대한 각 경찰 전자메일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작성 및 별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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