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0.28 2014노738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D의 승낙을 얻어 문서를 작성하였다.
2. 판단 원심은, 인영감정회보서에 따르면 원심 판시 각 문서에 날인된 각 인영과 D의 인감도장의 인영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 점, D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는 점, F, G, H의 진술이 D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문서 작성 경위와 관련한 피고인의 변소를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