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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6.20 2012노2335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C이 민사소송에서 제출한 피고인 명의의 지급각서는 C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C에 대하여 고소한 내용은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 D, E은 경찰 이래 원심 또는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1. 4. 7. 당시 입원하고 있던 병원에서 E이 작성한 이 사건 지급각서를 읽어본 후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② 이 사건 지급각서에 날인된 인영은 피고인이 2002. 7. 20. 둔덕면사무소에 등록한 피고인의 인감도장과 동일한 점, ③ 그럼에도 피고인은 C에 대한 사문서위조 피의사건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지급각서에 날인된 인영은 피고인의 인감도장과 비슷하지만 그런 도장을 사용한 적이 없고, C이 임의로 새긴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2003. 9. 19. 등록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던 점(수사기록 제1권 제18면), ④ 이후 이 사건 지급각서에 날인된 인영과 피고인의 인감도장의 인영이 동일한 것으로 밝혀지자 피고인은 2011. 4. 7. C이 건네준 현금영수증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사실은 있으나, 다음날 위 인감도장을 분실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던 점(수사기록 제2권 제79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C에 대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C을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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