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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2.08 2016가단584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매일 원리금을 변제받는 방법(소위 ‘일수’)으로 변제를 받는 방법으로 거래를 하였다.

일금 70,000,000원 상기 금액을 정히 보관하고 피보관인으로부터 반제 요청이 있을 시 즉시 반제하기로 약정하고 반제 시까지 보관함 보관일 2007. 4. 5.부터 보관금반제일 2007. 10. 5.까지 약정하며 불이행 시 민,형사법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음 위 이자는 25%/년으로 한다.

보관인 : 피고 (도장 날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생략) 보증인(입회인) : C (도장 날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생략) 2007. 4. 5. 채권자 원고 귀하

나. 원고는 2007. 4. 5. 피고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교부받았다

(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피고는 현금보관증(갑 제1호증)이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문서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 인감도장의 인영과 동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는 경우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자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 그 인영이 작성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날인된 것으로 추인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 피고 인감도장의 날인행위가 피고 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현금보관증(갑 제1호증)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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