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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06.14 2017고단152
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9.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존속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2. 4. 강릉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71세) 와 모자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2017. 4. 8. 12:30 경 고성 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 야 씨발 년 아 지금 밥이 넘어가냐,

이 씨발 년 아 너는 잘하는 게 뭐냐

”라고 욕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좌우로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따귀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집 앞마당으로 도망을 가다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 회 때려 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 촬영, 현장 사진 첨부, 피해자 속 초 의료원 진단서 첨부 건, 목격자 F 전화조사 건)

1. 진단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A), 수사보고( 누범 확인 및 관련 수사 서류 첨부 건), 수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폭력행위로 처벌 받은 전과가 2회 있을 뿐 아니라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존 속 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4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범죄에 취약한 노모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바, 재범의 위험성 및 범행의 패륜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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