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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1.21 2018고단83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1. 1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8. 7. 18.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835』 피고인은 2018. 7. 27. 00:3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조수석에 승차 하여 목적지를 피해 자가 잘 모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씹할 놈 아 그것도 모르나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하차하여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 고단 913』 피고인은 2018. 8. 27. 16:02 경부터 같은 날 16:25 경까지 창원시 마산 회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행인 H 와 서로 멱살을 잡는 등 몸싸움을 벌이고, 이어서 피해자와 음식 값 계산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아나, 아나, 내가 누구인 줄 아나, 신고 해 라, 신고 해 라, 이 씨 발이, 좆같은 년 이네, 이거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방문한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전력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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