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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1.07 2018고단44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9. 07:00 경부터 같은 날 07:30 경까지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이 자신에게 불친절하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야 이 씨발 년 아, 뭐라고 했노, 니 그 따위로 하면 안 된다 니 죽을래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함께 온 일행인 F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린 후 다시 피해자에게 ‘ 이 씨발 년 아, 니 미쳤구나,

왜 열받게 하 노 ’라고 욕설을 하고, 재차 F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F을 걷어차고, 피해자에게 ‘ 경찰에 신고했나,

나는 들어 가도 금방 나온다 상관없다.

이 씨발 년 아 두고 보자 난 아무런 상관없다 ’라고 욕설을 하여 편의점 안으로 들어오려는 손님으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사진 첨부 관련)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성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8. 10. 1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 받는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 고단 130호 참조 등 폭력성 범행을 수회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태양, 그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는 하나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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