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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0 2018고단250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1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1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2. 01:45 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횡단보도를 건너 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20 세 )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고, 이어서 피해자 E이 위 편의점 앞 노상에 서 있던 피고인에게 다가와 욕설을 한 것에 대하여 사과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 E의 뒷머리를 붙잡아 아래로 끌어내리면서 무릎으로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18 세) 가 피고인을 말리면서 피해자 E의 몸을 감 싸 안 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과 눈 부위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 E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 등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H 진술 부분 포함)

1. 내사보고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강남 대 삼거리 주정 차단 속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 목 격자 I 상대 수사 건),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유선 수사 건)

1. 피해자 상해 부위 촬영 사진,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 (2018. 4. 17. 자 촬영)

1. 각 상해 진단서, 피해자 제출 의무기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서, 수사보고[ 피의자 (A) 누범 기간 중 사실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A) 동 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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