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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8 2016고단38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7.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12. 3.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2. 01:20 경부터 01:40 경까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유흥 주점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E( 여, 58세) 가 자신에게 술값을 내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와 이리 말이 많노, 오늘 니 죽이고 교도소 가면 된다.

” 고 욕설을 퍼붓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손바닥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그 곳 방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약 20여 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행위 전과 수회 있고 이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 수법이 매우 나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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