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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6 2014나68289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6,591,163원 및 그 중 8,057,915원에 대한 2014. 5. 28...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1. 11. 26. 엘지카드 주식회사의 신용카드(“LG 레이디/2030 Bic Shopping카드”)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2002. 10. 4. 400만 원, 같은 달 21일 200만 원, 2002. 12. 23. 300만 원을 각 대출(일명 “스피드론” 대출) 받았다.

나. 엘지카드 주식회사는 그 후 신한카드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었고, 신한카드 주식회사는 2009. 4. 10. 원고(당시 상호 주식회사 신용회복기금)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위 회사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09. 12. 2.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의 위 신용카드 대금 채무는 2014. 5. 27.을 기준으로 신용카드 사용대금 미납액 원금 6,261,698원 이자 14,580,334원, 대출금 원금 합계 1,796,217원 이자 합계 3,952,914원이 남아 있고, 원고는 피고와 신한카드 주식회사 사이의 당초 약정 지연손해금률의 범위 내에서 신용회복기금수탁채권 관리업무규정 제11조에 따라 연 17%의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3, 4, 5, 6호증, 갑 제2호증의 1ㆍ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신용카드 사용대금 및 대출금 합계 26,591,163원(= 6,261,698원 14,580,334원 1,796,217원 3,952,914원) 및 그 중 원금 8,057,915원(= 6,261,698원 1,796,217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4.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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