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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24 2014가단10881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812,744원과 그 중 16,877,561원에 대하여 2014.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한다.

판단

이하 순차적으로, 위 각 청구원인별로 판단한다.

신한카드 주식회사로부터의 양수금 7,756,743원 갑 5, 1-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신한카드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엘지카드 주식회사)는 2002. 11. 10. 피고와 사이에 신용카드 회원가입 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한 사실, 피고는 2014. 2. 17. 현재 위 신용카드 대금 7,756,743원(= 신용카드대금 4,964,603원 지연손해금 등 합계 2,792,140원)을 갚지 못하고 있는 사실, 신한카드 주식회사는 2013. 6. 21. 원고에게 위 카드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4. 3. 31.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카드대금 등 7,756,74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의 양수금 2,663,835원 원고는 현대캐피탈 주식회사가 2011. 6. 10. 피고에게 1,636,900원을 대출한 후,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2011. 6. 10. 피고에게 위와 같이 대출하였는지 보면, 갑 1-2, 2, 3의 각 기재만으로 위 대출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위 각 서류는 원고 및 현대캐피탈 주식회사가 임의로 작성한 서류에 불과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롯데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의 양수금 5,896,576원 갑 2, 1-3, 6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롯데캐피탈 주식회사일자 불상경 피고와 사이에 신용카드 회원가입 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피고가 5,896,576원 상당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는지 보면, 갑 2, 1-3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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