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1,770,175원 및 그 중 13,235,210원에 대하여 2013.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아래 표 기재 각 금융기관과 사이에 대출거래약정 또는 신용카드사용계약을 체결한 후 각 돈을 대출받거나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원고는 아래 표 기재 양도일자에 위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원리금채권을 양수하거나 전전양수하였고, 그 무렵 양도인들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다. 2013. 11. 7. 기준 각 잔여원리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금융기관 계약일자 대출과목 원금(원) 미수이자(원) 양도일자 현대캐피탈 2009.1.18. 신용카드 995,990 665,453 2010.7.1. HK상호저축은행 2008.5.7. 일반자금대출 2,684,692 3,441,904 2011.6.29. 앤알캐피탈 [유니온대부자산관리] 2008.5.7. 소액신용대출 1,803,438 1,433,362 2012.7.31. 신한카드 2004.7.27. 신용카드 2,066,877 2,801,619 2013.6.21. 한국아이비금융 2008.9.16. 소액신용대출 1,998,767 3,825,804 2013.6.21. 산와대부(주) [와이케이대부(주)] 2008.2.20. 소액신용대출 1,750,034 3,779,052 2013.6.21. 롯데카드 2006.9.18. 신용카드 833,200 1,130,717 2013.6.28. 롯데카드 2006.9.18. 신용카드 1,102,212 1,457,054 2013.6.28. 합계 13,235,210 18,534,965
라. 피고는 위 금융기관들과 사이에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정한 연체이율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정한 연체이자율은 각 채권의 자산확정일(2013. 11. 7.)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이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채무 합계 31,770,175원 및 그 중 원금 13,235,210원에 대하여 위 자산확정일 다음날인 2013.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