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4 2017나69177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및 롯데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채권 청구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금융기관들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2013. 5. 31.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 각 해당 금액 상당의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순번 금융기관 계약일자 사용대금잔액(원) 비고 1 엘지카드(주) 2000. 9. 28. 4,191,482 신한카드(주)로 상호변경 2 현대카드(주) 2002. 8. 30. 849,850 현대캐피탈(주)에 양도 3 롯데카드(주) 2005. 3. 2. 2,448,020 합계 7,489,352

나. 위 표 순번 2번 채권에 관하여는 현대카드 주식회사가 2012. 5. 16.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 한다)에 채권을 양도한 후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신한카드 주식회사(이하 ‘신한카드’라 한다),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롯데카드 주식회사(이하 ‘롯데카드’라 한다)는 2013. 5. 31. 원고에게 각 신용카드사용대금채권을 양도하였고, 2014. 6. 23.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순번 금융기관 사용대금잔액(원) 연체이자(원) 합계(원) 1 신한카드(주) 4,191,482 3,711,189 7,902,671 2 현대캐피탈(주) 849,850 760,639 1,610,489 3 롯데카드(주) 2,448,020 1,972,862 4,420,882 합계 7,489,352 6,444,690 13,934,042

라. 2016. 12. 29. 기준 위 각 신용카드사용대금채권의 원금 잔액 및 연체이자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관련 법리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