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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1869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3. 17. 22:00경 청주시 흥덕구 B빌딩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현관문에 설치된 비밀번호 잠금장치의 숫자판에 찍힌 지문을 보고 알게 된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0,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개, 시가 합계 250,000원 상당의 향수 2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초콜릿 박스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5항, 제6항, 제8항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3. 23. 23:30경 청주시 흥덕구 B빌딩 E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현관문에 설치된 비밀번호 잠금장치의 숫자판에 지문이 찍혀있는 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17. 4. 27. 18:00경 청주시 흥덕구 B빌딩 C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택배로 배달된 시가 12,000원 상당의 양말 11켤레를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내지 제4항, 제7항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3. 17. 22:00경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던 중,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원 상당의 식사용 책상을 손괴하고, 시가 40,000원 상당의 속옷 7벌에 소변을 보아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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