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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256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단기 1년, 장기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561]

1. 2016. 5. 4. 자 주거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5. 4. 11:30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빌라에 이르러 위 빌라 주차장에서 돌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을 깨뜨렸고 깨진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위 주거지 안방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만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2016. 5. 9. 경 특수 절도 피고인과 분리된 공동 피고인 E은 친구사이로, 2016. 5. 9. 오전경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E은 2016. 5. 9. 14:30 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피고 인은 위 주택의 담을 넘어 들어가 E이 들어올 수 있도록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을 열고, 함께 위 주택 마당으로 들어간 후 위 마당에 있던 망치로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을 깨고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각자 집안의 금품을 뒤졌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 등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원 상당의 금반지 2개, 시가 50만원 상당의 시계, 현금 3,000원 등 시가 합계 653,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2652]

1. 피고인 및 분리된 공동 피고인 H의 합동 범행

가. 2016. 5. 21. 범행 피고인과 H는 합동하여 2016. 5. 21. 11:00 경 서울 노원구 I 있는 피해자 J의 집 앞에 이르러 H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가스 배관을 타고 피해자의 집 열려 진 화장실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한 후 현관문을 열고 H가 집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한 후, 함께 피해자의 집안을 뒤져 피해자 안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5만원 상당의 시계 3개, 현금 3,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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