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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03. 28. 선고 2012다116390 판결
체납자가 매매대금 중 일부를 채무에 변제하였더라도 유일한 부동산에 관한 매매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나16560 (2012.11.29)

제목

체납자가 매매대금 중 일부를 채무에 변제하였더라도 유일한 부동산에 관한 매매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체납자가 피고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중 일부를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사실상 유일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건

2012다116390 사해행위취소등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민AA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나16560 판결

판결선고

2013. 3. 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사와 같은 이유로 채무자 민 BB의 이 사건 2토지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인정한 후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피고를 선의의 수익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 혐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해행위 및 선의의 수익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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