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11가합1810 (2012.01.19)
제목
체납자가 매매대금 중 일부를 채무에 변제하였더라도 유일한 부동산에 관한 매매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체납자가 피고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중 일부를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사실상 유일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건
2012나16560 사해 행위 취소 등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민XX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 1. 19. 선고 2011가합1810 판결
변론종결
2012. 10. 18.
판결선고
2012. 11. 29.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 및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가. 피고와 민AA 사이에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09. 7. 14. 체결된 매매계약을 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와 민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09. 7. 1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민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이 법원 김포등기소 2009. 7. 14. 접수 제4147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와 민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09. 7. 14. 체결된 매매계약을 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사해행위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0행의 "민AA에 대하여 2009. 11. 1. 및"을 2009. 11. 1. 민AA에 대하여"로, 제9면 제6행부터 제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시가에 상당한 가격으로 매수하였고, 피고가 지급한 매매대금이 모두 민AA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정당하게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4호증의 1, 2, 을5호증의 2, 을6호증, 을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민AA의 근저당권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고, 민AA은 피고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중 일부를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민AA의 사실상 유일한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민AA의 채무관계에 대하여 알지 못하여 사해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참조), 을4호증의 1, 2, 을6, 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선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5호증의 2의 기재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민AA의 숙부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2토지에는 채권최고액 합계 25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함께 청구금액 000원인 XX상호저축은행의 가압류등기도 경료되어 있었으며, 주식회사 하나은행이 위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로 보인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1, 2토지의 원물반환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가액배상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1, 2토지에 대한 매매행위를 일괄하여 전체로서 사해행위가 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2토지에 관한 매매가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취소하고 피고로부터 가액 반환을 받음으로써 원고의 조세채권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1토지에 관한 매매계약까지 취소하고 그 원물반환을 한다면 이는 이중으로 채권을 실현하는 결과 가 되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계약에 관하여 일괄하여 하나의 가액배상을 명하여 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원상회복의 방법
(1) 사해행위의 일부를 취소하더라도 책임재산의 회복에 의한 채권보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는 취소는 그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허용될 것은 아니지만(대법원 1975. 2. 25. 선고 74다2114 판결 참조),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도 취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참조). 또한,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어,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참조).
(2)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는 매매계약 체결 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에게 매도된 이후 제한물권이 설정된 바도 없어 원물반환이 가능하기는 하나, 이 사건 1토지의 변론종결일 현재 가액은 1억 5,600만 원인 반면 이 사건 2토지의 가액은 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2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공동담보가액은 000원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이 사건 2토지에 관한 부분만 취소하더라도 원고의 피보전채권인 000원을 보전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달리 이 사건 1, 2토지가 불가분이라거나 민AA의 채권자들이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 범위는 원고의 채권보전 목적 달성에 충분한 이 사건 2토지에 관한 부분에 한정되어야 한다.
한편, 이 사건 2토지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하나은행, 김BB, 박CC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2009. 7. 14. 해지를 원인으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모두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2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이 사건 2토지의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에서 이 사건 2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등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그 가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피고에 대하여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1, 2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다. 가액배상의 범위
근저당권 말소 등으로 사해행위의 일부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여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의 각 범위 내에서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그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1)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이 00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사해행위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가) 사해행위의 목적인 부동산에 수개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사해행위 후 그 중 일부 저당권만이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경우 배상하여야 할 가액은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말소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말소되지 아니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모두 공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65197 판결 참조). 또한, 채무자가 양도한 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 할 것이고, 여기서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에 있어서의 그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다3998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2토지의 이 사건 변론종결시에 가까운 2009. 7. 14. 당시의 시가는 000원인 사실, 위 부동산에는 피담보채무액 합계 2000원의 주식회사 하나은행, 김BB, 박CC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사실, 민AA은 이 사건 2토지를 근저당권의 목적물로 제공함에 있어 이 사건 공동담보토지와 함께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 민AA은 2009. 7. 14. 김DD에게 이 사건 공동 담보토지를 000원에 매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주식회사 하나은행, 김BB, 박CC 명의의 위 피담보채권액 중 이 사건 2토지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000원이 되고[= 000원 x 000원/(000원 + 000원), 원 미만 버림] 이 사건 2토지의 공통담보가액은 이 사건 2토지의 변론종결 당시의 가액 000원에서 위 피담보채권액인 000원을 공제한 잔액 000원(= 000원 - 000원)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공동담보가액인 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000원의 범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반환으로 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2토지에 청구금액 000원인 주식회사 XX상호저축은행(이하 'XX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의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었고 피고가 위 토지를 매수한 후 민AA의 위 은행에 대한 채무 000원을 대신 변제하여 가압류를 해제하였으므로, 위 금액을 이 사건 2토지의 공동담보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5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XX저축은행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단92190호로 이 사건 2토지에 관하여 청구금액 000원인 가압류신청을 하여 2008. 10. 27. 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그 등기가 마쳐진 사실, 2009. 6. 30. 위 가압류가 해제되어 2009. 7. 13.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사해행위 당시 어느 부동산이 가압류되어 있다는 사정은 채권자 평등의 원칙상 채권자의 공동담보로서 그 부동산의 가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가압류가 된 여부나 그 청구채권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하고, 따라서 사해행위 후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그 가압류 청구채권을 변제하거나 채권액 상당을 해방공탁하여 가압류를 해제시키거나 또는 그 집행을 취소시켰다 하더라도, 법원이 사해행위를 취소하면서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하거나, 다른 사정으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도 그 변제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37474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와 민AA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이 사건 2토지에 관한 부분은 사해행위로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가 있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인정한 범위를 초과 하여 취소와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