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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도490 판결
[도로교통법위반][공1992.6.15.(922),1776]
판시사항

가. 타인의 성명을 모용한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나. 위 “가”항의 피모용자가 고지받은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한 후 검사가 피고인표시를 모용자로 정정한 경우 법원이 피모용자에 대하여취해야 할 조치

판결요지

가. 피고인이 타인의 성명과 생년월일 등을 사칭하여 기소된 경우에 그 공소의 효력은 명의를 사칭한 자에 대해서만 미치고 그 명의를 모용당한 자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공판과정에서 검사가 이러한 사실을 발견하고 공소장 중 피고인의 표시를 모용자로 정정하면 모용자에 대한 공소제기로서 적법하게 되는 것이므로 법원은 모용자에 대한 실체심리와 판단을 하면 되고, 피모용자에 대하여는 심판을 할 수 없다.

나. 위 “가”항의 피모용자에 대하여 공소제기와 함께 약식명령이 청구되고 그에 따라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피모용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등 소송행위를 한 경우에는 검사가 피고인의 표시를 모용자로 정정하였다 하더라도 피모용자는 형식적으로 피고인의 지위에 서게 되므로 그에 대한 공소로서는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모용자에 대하여 별도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비약적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비약적상고 이유를 본다

피고인이 타인의 성명과 생년월일 등을 사칭하여 기소된 경우에 그 공소의 효력은 명의를 사칭한 자에 대해서만 미치고 그 명의를 모용당한 자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공판과정에서 검사가 이러한 사실을 발견하고 공소장 중 피고인의 표시를 모용자로 정정하면 모용자에 대한 공소제기로서 적법하게 되는 것이므로 법원은 모용자에 대한 실체심리와 판단을 하면 되고, 피모용자에 대하여는 심판을 할 수 없는 것임은( 당원 1984.9.25. 선고 84도1610 판결 참조), 소론과 같으나 이 사건과 같이 공소제기와 함께 약식명령이 청구되고 그에 따라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피모용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등 소송행위를 한 경우에는 검사가 피고인의 표시를 모용자로 정정하였다 하더라도 피모용자는 형식적으로 피고인의 지위에 서게 되므로 그에 대한 공소로서는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모용자에 대하여 별도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81.7.7. 선고 81도182 판결 참조).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령적용의 착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비약적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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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 1992.1.22.선고 91고단2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