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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08 2014고정2935
상해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일을 하고, 피해자 B(64세)과는 일용직 노동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회후배이다.

피고인은 2014. 2. 3. 23:05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137 대림역 7호선역 대합실에서 피해자 B에게 술에 취해 귀가를 시키려고 하자, 술에 취해 계속하여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야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왼쪽 광대뼈가 부어오르고, 입술이 터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48조에 의하여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공소제기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이고, 따라서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한 탓으로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의 표시상의 착오일 뿐이고, 검사는 모용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에게 공소의 효력이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공소장의 피고인표시를 정정하여 바로 잡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모용자에 대한 공소의 제기가 있었고, 피모용자에 대한 공소의 제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법원은 모용자에 대하여 심리하고 재판을 하면 될 것이지, 원칙적으로는 피모용자에 대하여 심판할 것은 아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라도 피모용자가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피모용자를 상대로 심리를 하는 과정에서 성명모용 사실이 발각되고 검사가 공소장을 정정하는 등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하고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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